한부모가정 지원금 종합

우리나라는 애석하게도 전세계에서 이혼율이 1위 입니다. 그러면서 발생하는 문제는 한부모 가정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법원에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이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이가 있어도 이혼을 하는 가정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를 엄마와 아빠가 양육을 해도 힘듭니다. 그런데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 그 만큼 배로 힘들고 불편합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 할 때까지는 정말 힘듭니다.
아이 옆에 항상 있어야 하기에 경제적으로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부모 가정에게 가장 힘든것이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한부모가정 지원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Contents

한무보가정 지원금이란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이를 돌봐야하는 시간입니다.

한부모가정 은 18세 미만의 미성년, 미혼 자녀를 두고 있으면서 배우자와 이혼, 별거, 사별, 유기, 미혼모 등의 이유로 홀로 자녀 양육을 하며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혼이 증가하게 되면서 한부모가정 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사회적 시선과 편견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을 동반하여 도움이 필요한 한부모가정 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돌봐줄 곳이 있어야 그 시간에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선 해결이 되어야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홀로 돈벌이를 하는 한부모가정에게 정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한부모가정 지원금입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해보세요.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하려면​

우선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있어서 교육비, 의료비, 기타 등등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만 해도 여러가지이고 만만하지가않습니다. 만약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학용품비를 혹시 지원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보통 부모님이 엄마,아빠 중 한 명이면 그나마 괜찮은데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대신 나의 아버지 이나 어머니이면 정말 그런것들이 간절 합니다.

신청 방법은?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 조건

한무보가정 지원금은 신청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기준 중위소득이 조건에 해당해여야 합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복지급여 지급(기준 중위소득 58% 이하)

그리고 다음 조건들을 만족해야 합니다.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대상은 58% 이하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8% 이하인 경우


한무보가정 지원금 혜택 정리

위와 같은 조건들이 모두 해당되면 한부모가정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혜택들이 있을까요?

< 복지급여 지급기준 (‘22.10월~) >

지원종류지원대상지원금액
아동양육비•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월 20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8% 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월 10만원
추가아동양육비•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8% 이하인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자녀 1인당월 5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8%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자녀 1인당월 10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8%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자녀 1인당월 5만원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8%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자녀 1인당연 8.3만원
생계비(생활보조금)•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8% 이하인 가족가구당월 5만원

2022년을 기준으로하여 지원되는 종류를 정리해보면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지원에서 제외되는 가구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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